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6. 5. 결정
취득세부과여부판단에 따른 질의
지방세운영과-2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5.2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납부기한을 실종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법원의 실종선고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10.31.“위 김00에 대하여 1958.7.27.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받아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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