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에 대한 관련 질의
지방세운영과-62
해석례 전문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5.21.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사실관계 : 원매수인(0000외1), 매도인(00정씨00공파종친회), 매수인(0000건설/민원인) ○ 2001.11.13 : 0000외1과 00정씨00공파종친회간 부동산매매계약 ○ 200 2. 2.25 : 00정씨00공파종친회에서 0000외1과 계약해지 ○ 200 2. 7.16 : 0000외1 종친회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 ○ 200 3. 5.16 : 종친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지방법원) ○ 200 3. 9. 8 : 종친회와 0000건설간 부동산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 2006. 2.10 : 0000외1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대법원) ○ 2007. 6.26 : 0000외1에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0000건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2. 질의내용(요약) ○ 원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중인 토지를 상기인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매수인에게 패소함에 따라 원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질의1〉 : 상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06.2.10)까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04년 종합토지세,’05년 재산세) 〈질의2〉 : 상기 매수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06년 재산세,’07년 재산세)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에서 귀사는 ‘03.9.8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07.6.26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될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ㆍ 〈질의1〉의 2004년 종합토지세와 2005년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결정은 소송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직접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이전 사실상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1.28, 선고98두11458 참조) 2004년,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사료되며 ㆍ 〈질의2〉의 2006년, 2007년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 이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006년,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2006,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권 변동 및 그 신고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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