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한 진정서
지방세운영과-51
해석례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건축물을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분리과세 대상구분 요건인 “공장용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역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하고 ○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인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조 바다 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골재선별파쇄업”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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