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관련질의
지방세운영과-53
해석례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 ※ ‘08.3.28 법제처 재산감면 질의가 ’08.4.28 우리부로 이송되어와 발송한 안내 회시문을 참고하여 질의 내용을 요약 하였음(시군세과-697, ‘08.5.7) 2. 회신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벤처기업육성에관한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관련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나,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실이 상기 법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할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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