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밥법 질의
지방세운영과-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5.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도로를 추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③ 취득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 및 가산세 부담여부 3. 〈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①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도로)을 추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라. 질의③민법제1013조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의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