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동 84의 3호 ○○다세대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 7. - 1972. 9. 2.까지 ○○부대 ○○연대 ○○대대 ○○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팔, 다리가 쑤시고 마비되는 증세로 밤에는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몸이 좋지 않아 노동일도 할 수 없고 집사람 마저 직장을 잃어버려 생계가 막연하다. 또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 걸린 시간은 단 3분도 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놓고도 얼굴만 한 번 보고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검진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1997. 11. 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8. 1. 23.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21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1. 7. - 1972. 9.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말초신경병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6.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고지혈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1.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1998. 3. 2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5. 1.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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