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6. 4. 결정
취등록세 비과세대상 여부
지방세운영과-2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 5.21.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000학교 설립ㆍ경영자인 0000크럽이 당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교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000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교육감이 확인(학교운영지원과-12497, 2008. 5. 19)하고 있고, 0000크럽이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000학교 설립자로 변경인가(학교운영지원과-12446, 2008.5.19)받아 실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자판크럽은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당해 학교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학교부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