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4
해석례 전문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5.14.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올림픽 공원 (“이하 공단소유 재산”)운영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1〉: 공단소유 재산을 제3자에게 운영권(사용·수익)을 모두 위탁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면제여부 및 납부세액. 〈질의2〉: 공단이 공단소유 재산에 대한 운영권(사용·수익)을 갖고 제3자에게 그 시설관리(유지보수)만을 위탁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면제여부 및 납부세액.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요건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따른 체육진흥단체가 정관 등에 명시된 그 고유업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질의1〉 경우는 체육진흥 관련 고유업무를 제3자인 수탁자 책임하에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단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ㆍ 〈질의2〉 경우는 수탁자가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자기 책임하에 그 고유업무에 계속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수탁계약 내용 및 실제적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공단이 납부하여야할 지방세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관청,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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