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5. 27. 결정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1
해석례 전문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5.14.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소유 임야가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이용 될 경우 과세대상 구분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이용되는 임야에 대해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권제한대상토지로 보아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사권제한 관련 개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 중 그 제한의 정도가 극히 큰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일부 재산세가 경감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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