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5. 26. 결정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된 토지의 대상기간에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11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5.13.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이전 특정기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토지분의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법령,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동법 제182조 제1항의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이 결정됩니다. 나.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특정기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관계법령,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처럼 특정기간(과세기준일 이전)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의 결정(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운영과 000(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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