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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5. 23. 결정

취득세납세의무 질의

지방세운영과-1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5.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질의①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2005.9.29.체결하고 매수자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10.4.로 취득신고를 한 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납세의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질의① 귀문의 경우 甲(매도자)과 乙(매수자)이 2005.9.29.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乙이 검인계약서상에 2005. 10.4. 잔금지급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불이행등으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질의② 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동법제73조 및 제74조 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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