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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2동 67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 9.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4. 12.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3. 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전역 후 두통, 현기증 및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 및 좌심실비대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다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점, 청구인은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 있는 상태인 점,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 및 좌심실비대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3. 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7. 6. 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0.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9. 12. 및 2002. 11. 6.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29.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및 발작성 심방세동"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04. 9.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증 없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의 소견으로 등급미달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대학병원의 2005.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 좌심실비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외래에서 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증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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