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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5. 13. 결정

옥외 기계장치 과세면적 산정질의

행정안전부11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5.6로 우리 부에 문의한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 과세면적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o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산정하는 근거 및 이로 인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o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질의의 경우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는 변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물로서 철구조물 및 선로로 구성되어 있어는 바, o 철구조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철구조물간의 공간은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 공간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독점적 공간이며,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충실한 문리해석으로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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