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 조세제도 개선건의
행정안전부2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건의사항(노총정책-224, 2008.4.25)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2. 건의요지 o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유예 요구 3. 회신내용 o 지방세법 제1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서 “비과세 대상의 예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벌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o 같은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이와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 건의의 경우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 주민세와는 달리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으로서 비과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귀 조합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주민세 제도개선 검토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유예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했는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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