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5. 9. 결정
종교용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과세 청원서
행정안전부7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4.25자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장이 경산시 관내에 소재한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2004년 및 2005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환부요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해 종교용 부동산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하의 민원서류를 과세권자인 경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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