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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5. 7. 결정

토지분 재산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4.2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테니스장 운영업)을 한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테니스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테니스장 운영업)을 한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동 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테니스장)용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끝.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준혁(**-****-****)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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