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5. 6. 결정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도세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받은 취ㆍ등록세액이 추징되더라도 조특법에 의한 취ㆍ등록세 감면 신청 여부
도세과-7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03. 7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취득ㆍ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5년 이내 임대하여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자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규정으로 감면조례상으로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특법상으로는 추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추징요건 적용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조특법상의 추징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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