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염전에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10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4.22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토지를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식장을 설치하였으나, 해수 및 육수 공급이 어려워 양식장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양식장을 철거(담수방류, 산소공급수차 철거, 담수제방 철거 등)하여 종전의 폐염전 상태가 된 경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를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 토지상에 담수제방 및 산소공급수차 설치, 담수저장 등 양식장을 설치하였다면, 동 토지는 염전사용을 폐지한 토지(폐염전) 양식장(양어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동 양식장(양어장)을 철거하여 종전의 폐염전 상태로 된 경우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준혁(**-****-****)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