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5. 2. 결정

폐염전에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10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4.22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토지를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식장을 설치하였으나, 해수 및 육수 공급이 어려워 양식장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양식장을 철거(담수방류, 산소공급수차 철거, 담수제방 철거 등)하여 종전의 폐염전 상태가 된 경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를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 토지상에 담수제방 및 산소공급수차 설치, 담수저장 등 양식장을 설치하였다면, 동 토지는 염전사용을 폐지한 토지(폐염전) 양식장(양어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동 양식장(양어장)을 철거하여 종전의 폐염전 상태로 된 경우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준혁(**-****-****)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