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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4. 30. 결정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행정안전부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 4. 1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 동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o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30조에서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중인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2조, 동법시행령 제228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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