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618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기각 고인은 1966. 육군에 입대하여 1966.부터 196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전역한 후 2011. 사망한 사람으로서, ‘파킨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2016.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환이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6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6.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부터 1967. 3.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4. 20. 전역한 후 2011. 3. 27. 사망한 사람으로서, ‘파킨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되고, ‘파킨슨병’은 상이등급 ‘3급 4110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로, ‘파킨슨병’은 ‘비해당’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부칙 제2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부터 1967. 3.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4. 20. 전역한 후 2011. 3. 27. 사망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 ‘파킨슨병’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의 ‘기록지상 특발성 파킨슨병 소견 확인 안 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나.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받았다. 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 등급: 6급 2항 5108호 ○ 신체 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견: 관상동맥 우회수술 시행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다음과 같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6급 2항 5108호’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중앙보훈병원에서 회신한 의학자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환자는 1999년 본원에서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치환술(CABG) 수술 받은 환자임. 2009년부터 전신상태 악화로 와상생활 시작하였음. 2010. 12. 28.- 2011. 2. 26. 본원 호흡기내과 입원하여 중증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011. 3. 4.- 2011. 3. 18. 감염내과 입원하여 요로 감염증으로 치료 후 퇴원함. 퇴원 후에도 와상생활을 하면서 가정간호 받던 분으로 2011. 3. 27. 사망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활력증후 및 심박 동 없어 사망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판단됨 바. 서울보훈병원에서 2011. 2. 24.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파킨슨병 ○ 국제질병 분류번호 : G20 ○ 진료 소견: 상환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추적관찰중인자로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본원 호흡기 내과 입원하여 가료중임. 현재 거동 불가능하고 비위관 통한 관습식 중으로 주기적으로 sucction 필요한 상태임 사. 중앙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11. 4.자 퇴원기록지 - 퇴원진단명: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특발성 파킨슨병)(IPD)(G2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파킨슨병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제2항·3항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 5106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능력을 보이거나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은 ‘3급 5104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등급을 ‘4급 5105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5급 5106호’로 분류하고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 5108호’로 분류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서울보훈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특발성 파킨슨병 소견 확인 안 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6. 8.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우회수술 시행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와 위 신체검사 소견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 사건 질환을 6급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환이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6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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