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3.31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관상 사업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가할 경우 동 센터의 임대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 보아 수원시세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수원시세감면조례 제21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수원시세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정관상 사업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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