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 질의
행정안전부1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3.26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또는 건축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 기숙사를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주택으로 보아 ‘05년~’07년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관계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2항 :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1항 :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제1항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기숙사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기숙사용 사원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기숙사로서 사원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에는 기숙사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숙사는 주택법상으로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는 해당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의 세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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