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
행정안전부9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3.21자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안의 농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없는 농민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본문 및 제2항제1호 전단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다음,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농지)으로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농지 중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그에 대한 과세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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