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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4. 3. 결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95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한편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에서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견본주택에 대하여 존치기간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비록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지방세 체납사유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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