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조례 질의
행정안전부66
요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조례로 감면대상·감면폭 등을 결정한 것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혜택,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성, 감면 남용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한다.
해석례 전문
○ 평소 지방세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3.17.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하신 건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시시 이하 자동차 등)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귀하께서는 기존에 1대를 감면받고 있으나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변경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조례」로 감면대상·감면폭 등을 결정한 것은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혜택,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성, 감면 남용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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