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3. 27. 결정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의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6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질의와 관련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매장 근무자의 채용과 퇴사가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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