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3. 27. 결정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
행정안전부52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질의와 관련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보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상호합의 건은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한 우주항공 사업부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o 따라서, 법인세 경정결정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의 익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세권자가 이러한 법인세 경정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