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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3. 24. 결정

재산세 관련 진정의 건

행정안전부9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7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주거와 상가를 겸하는 겸용건물(주상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부과시 적용배율초과분(종합합산과세대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계산방법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택(’07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된 경우 등)과 상가를 겸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라면, 전체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122.05㎡)을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산정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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