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3. 24. 결정

토지분 재산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 3. 7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o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는 테니스장업을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2007년도에는 테니스장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2008년도부터는 귀 질의의 테니스장이 개정된(2007.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의한「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