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 3. 7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o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는 테니스장업을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2007년도에는 테니스장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2008년도부터는 귀 질의의 테니스장이 개정된(2007.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의한「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