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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3. 21. 결정

사업소세 납부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15

해석례 전문

[질의] 1.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시공차여자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를 당사의 종업원 수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3.7.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시공참여자에 이르기까지 수차의 도급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 당사가 시공참여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참여자는 당사와의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인력을 직접 조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금으로 자신의 이윤을 취득(적자도 부담)하는 실질적 사업주의 역할과 지위에 있는 경우,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사업소세 납부대상 인원산정 및 종업원 급여총액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하면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귀 사의 질문의 경우 건설사업주(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전체 공정 중 독립된 단위사업(예: 전기, 배수 등)을 도급받아 해당 단위사업을 완성할 것을 계약하고 건설사업주와는 독립적으로 시공참여자의 책임하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공참여자와 그 종업원의 경우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워서 종업원할사업소세 납부대상 인원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24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사업주의 종업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급여총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주가 그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 종업원의 포함여부는 과세권자가 도급계약서의 내용, 종업원의 근로지도·감독권, 급여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세과 이준혁(**-****-****)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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