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2. 27. 결정
증차 및 양도.양수시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849
해석례 전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라 함은 지방세법제160조에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시·도 및 시군구청)의 행위를 말하는바, 그 행위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 업종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을 달리하여 열거를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호 가목에서 면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전세버스의 양도·양수의 경우는 동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호 가목의 면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증차의 경우에는 그 증차되는 차량에 따라 (당초차량대수+증차되는 차량대수) 면허종별 구분이 당초보다 상위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면허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신 의문점이 풀리는 답변이 되었는지요.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현기수(**-****-****)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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