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환급 질의
지방세정팀-8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2.1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A주택건설사업자(이하 “A사"라 함)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소관청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부여되었고, 이후 A사의 사정으로 사업부지가 토지신탁회사에 위탁되었으며, 수탁자인 토지신탁회사로부터 B주택건설사업자(이하 “B사"라 함)가 A사의 기부채납대상 토지 등 사업부지 일체를 취득한 후 그 권리와 의무를 B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수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공사를 완료하였고, 승인조건에 따라 도로 및 공원부지를 소관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B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A사의 수탁자인 토지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도로 및 공원부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B사가 A사의 사업부지 일체를 취득한 후 A사의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권리ㆍ의무를 B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당해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B사가 취득한 사업부지 중 A사가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기부채납 부동산 중 공원부지의 경우에는 B사가 취득할 당시 사업구역 외의 토지로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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