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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1-1105 대리인 청구인의 아들 안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악성종양”의 질병을 앓다가 “전이성 간암, 폐, 피부전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악성종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폐암을 전이성 폐암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영일은 “1964. 10. 8.”로, 전역일은 “1968. 1. 27.”, 전역당시의 계급은 “하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 경력란에는 “파월 : 1966. 7. 5. ~ 1967. 12. 20.(9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북도 ○○시 ○○구 ○○동 315번지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에서 발행한 1998. 4. 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8. 4. 3. 20:05”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기능 부전, 중간선행사인 : 심폐기능 부전, 선행사인 : 전이성 간암 폐, 피부전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5. 1.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최종진단 병명은 “다발성 전이성 선암(원발병소 불명) : 간, 폐, 두개골”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대구○○병원장의 2002. 10. 1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병란에는 “폐암”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의료원 진단서, 사망진단서, ○○대학교 ○○병원 진단서 검토 결과 원발병소는 불명인 상태로 간 및 폐에 전이된 악성종양으로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고인의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가보훈처장이 2002. 4. 23. 피청구인에게 시달한 고엽제법 개정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첨부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 고엽제질병 분류기준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 중 폐암란에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폐암, 다만 원발성이 아닌 전이성 폐암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대구○○병원에서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원발병소는 불명인 상태로 간 및 폐에 전이된 악성종양으로 확인됨”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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