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2. 13. 결정
토지등의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질의
지방세정팀-57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 1. 2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토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토지취득 비용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토지의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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