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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2. 13. 결정

취등록세 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79

요지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8.1.29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8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비록 주택재개발사업과 사업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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