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2. 13. 결정
지방세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58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8.1.30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교회 경내의 예배당 건물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당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종교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교회의 경내에 위치한 예배당 건물내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행자부 세정-3254, 2006.7.25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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