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00-2번지 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2. 2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악성종양 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도장애 등급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당뇨병이 사망원인인 담도암 등의 치료에 어려움이 되었고 방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법적용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은 1972. 1. 7.부터 1973. 3.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0. 7. 31. 사망하였다. (나) 청구외 ○○보훈지청장은 2000. 3. 31.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입은 "악성종양,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고, 2000. 5. 9. 고인에게 장애등급이 "고도장애"인 신체검사 종합판정 결과와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6-2번지 소재 서울○○병원의 2000. 7. 3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7. 31. 02:50"으로, 직접사인은 "담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7. 2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장은 2002. 11. 11.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하여 관련 소견 없어 비해당이라고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고인의 사망원인이 담도암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악성종양에 의한 사망으로 보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 및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서울○○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담도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 소견으로 관련 소견 없어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의 직접사인인 담도암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담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