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담배 제조청 반출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59
해석례 전문
○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를 국내 판매용이 아닌 제조자의 제조창으로 반입하고자 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한 담보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1. 우리부에 접수된 귀사(KT, '08.1.25)의 담배소비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2. 질의요지 ○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를 국내 판매용이 아닌 제조자의 제조창으로 반입하고자 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한 담보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25조제4항에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외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233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를 수출한 이후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입 절차를 거쳐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국내 보세구역으로 담배가 반입된 이상 위 관련규정에 따라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해 담배제조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반출시에 납부한 담배소비세에 대하여는 동법제233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라면 기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환부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