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2. 5. 결정

과세내역 공개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2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과세정보 공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지방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어 과세정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69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지방세법제69조제1호~제6호)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과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제69조에 의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다른 법률”) 규정에 과세정보 요구권자, 과세정보 제공권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