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거래시 취득세 대상 거래해당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2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콘도분양회사가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회원보증금 반환하고 회수하는 경우와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상환차손익)을 지불하고 기존회원권을 회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3호에서 콘도미니엄회원권이란「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관광진흥법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콘도분양회사가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기존의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기존회원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각목적으로 회원권을 회수하면서 보증금과 회수금액의 차이로서 상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원권 회수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