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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2. 5. 결정

균등할주민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5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2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 소유의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주유소를 법인의 사업소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73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법인 소유의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주유소의 경우는 임차인의 사업소(사업장)이라고 간주되므로 당해 법인에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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