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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2. 5. 결정

재산할사업소세 질의

행정안전부10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2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재산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가. 동일 건물내 다른 층에 소재한 같은 법인 소속의 지점과 영업소가 한 교육장을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교육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점과 영업소가 중복해서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 여부와 미임대된 공실면적의 과세대상 여부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옥탑층의 기계실 면적의 과세대상 여부 3. 〈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의하면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동일 건물내 다른 층에 소재한 같은 법인 소속의 지점과 영업소가 한 교육장을 공동 사용하여 교육장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 의한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그 교육장이 지점자산이면서 지점이 주로 관리·사용하면서 영업소가 필요할 때마다 교육장을 협의하여 사용한다면 그 교육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점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미임대된 공실의 면적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옥탑층의 경우도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귀문 사업소용 건축물의 옥탑층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그 옥탑층 안에 있는 기계실의 면적과 옥탑층의 연면적을 중복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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