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2. 4. 결정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골프연습장 포함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1.1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일반인에 비하여 이용요금을 30% 이상 할인하고 있고, 이용인원도 대부분이 공무원인 골프연습장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당해 골프연습장이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인지의 여부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차별하여 그 시설이 사용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그 시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바, 나. 그 혜택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의 우선순위, 시설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의 수익성과 운용수익금의 용도, 시설에 대한 홍보내용, 영리목적으로 운용되는 동종의 시설 및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이용과 비교되는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후생복지시설이라 할 것(대전고등법원96구3805)이므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