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재단법인 설립후에 추가출연에 따른 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47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익재단법인인 (재)하이트문화재단이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등기를 하거나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288조제2항 본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ㆍ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문화예술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판결 94누7515, 1995.5.23.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미술, 문학, 음악 등 문화발전과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당해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문화, 학술, 교육, 환경, 언론관련 공연, 전시, 대관, 홍보를 위한 복합문화예술관 건립 및 운영사업, 복합문화예술관을 통한 사회교육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귀 단체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며, 그 증자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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