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8 ○○아파트 409-10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66.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7. 12. 11.부터 1968. 1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3. 29.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7. 9.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6.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7. 12. 11.부터 1968. 1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3. 29.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전역 후 1996.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당뇨병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고, 2001. 9. 28. ‘허혈성 심혈질환’에 대하여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 고도 판정을 받았으며,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는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고인은 부산○○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1. 7. 9. 하지무력증으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부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1. 7. 16.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02. 1. 3. 사망하였다. 라. 고인은 1983.경 ‘당뇨병 합병증으로 좌안 망막증’ 수술을 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4. 2.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경도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당뇨병’은 2002. 7. 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은 현행법령으로 하면 7급에 해당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부터 부산○○병원에서 검사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크레아틴(Creatine) 농도는 5회나 2.0㎎/㎗ 이상이었으므로 현행법령에 의하면 6급2항43호(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2.0㎎/㎗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족부병변, 복막투석 중 패혈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정되나 다른 일반적인 패혈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당뇨병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당뇨병의 대사이상으로 인한 합병증에 ①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②안질환(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안저출혈), ③신장질환(신우염, 방광염, 신부전증), ④말초순환장애(팔다리의 저림, 손발의 냉증과 괴사), ⑤면역저하(폐결핵, 폐렴 감염), ⑥상처치유 지연, ⑦뇌신경계 장애(현기증, 혼수, 뇌혈전) 등이 포함되는 점, 고인의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건성습진, 허혈성 심혈질환(심근경색증)’ 등은 고엽제 질환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당뇨병 환자의 면역저하로 발병되는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대상 결정 통지,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 임상병리 일일검사 결과지, 가료대상자 확인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사망 진단서, 심의 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통지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6. 4.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1.부터 1968. 1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3.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6. 4. 2.자 장애등급판정표 및 신체검사표와 2000. 7. 11.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4. 2.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경도판정을 받았고, 2000. 7. 11.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소견으로 경도판정을 받았다. (다) 2001. 9. 28.자 ‘법적용 대상 결정 통지’ 및 ‘장애등급판정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고인의 ‘허혈성 심혈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출율이 18%로 심한 심부전증 상태이므로 ‘고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1. 10. 8.자 ‘가료대상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고도)으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국비진료대상 질병은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건성습진, 허혈성 심혈질환’으로 되어 있다. (마) 부산○○병원의 2001. 12. 4.부터 2001. 12. 8.까지의 ‘임상병리 일일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고인의 크레아틴(Creatine) 농도(단위 : ㎎/㎗)는 일자순서대로 ‘2.2, 2.1, 2.3, 2.4, 2.1’로 되어 있다. (바)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4.자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되어 있고, 부산○○병원이 발행한 2002. 2. 20.자 소견서 및 2002. 11. 8.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폐부종, 폐렴’으로, 치료 소견은 "고인은 당뇨병 치료 중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과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폐렴이 병발하여 패혈증으로 2002. 1. 3. 09:47경 사망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사) 부산○○병원장이 발행한 2003. 5. 23.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7. 9.부터 2001. 9. 3.까지 57일간 ‘좌 전자간부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상태’로 입원하였고, 2001. 9. 4.부터 2001. 10. 11.까지 38일간 ‘당뇨,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심부전’으로 입원하였고, 2001. 10. 11.부터 2002. 1. 3.까지 85일간 ‘당뇨, 만성 심부전, 심근 경색증(과거력)’으로 입원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보건소장이 발행한 2003. 5.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폐결핵 경증으로 1999. 11. 23.부터 2000. 5. 23.까지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4.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것과 부산○○병원에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학자문에 의하면 ‘족부병변, 복막투석 중 패혈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반적인 패혈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2002. 7. 1.부터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족부병변, 복막투석 중 패혈증을 제외하고는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부산○○병원의 의사소견서에도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과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폐렴이 병발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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