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30.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 질의
지방세정팀-11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1.16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교회가 임야를 취득하여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면적 제한에 의하여 일부면적만 교회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림사업 인가를 받아 교회의 공원용지, 주차장, 기도원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용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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