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5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甲법인과 乙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 갑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지분율관계 A개인50%B의 삼촌을법인30%기타주주20% 나. 을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출자비율관계 B개인30%A의 부계혈족 3촌C개인40%B의 이모부기타주주30%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법인에 있어 A개인이 50%를 소유하고 있고, A개인은 乙법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A개인과 乙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은 A개인의 소유지분인 50%가 되는 것이며, 乙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은 B개인과 그와 친족관계인 C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인 70%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148, 2007.08.09 ; 지방세정팀-4365, 2007.10.23.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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