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나. 귀문1,2의 경우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재산세납세의무자인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귀문 3의 경우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을 사용 승낙하여 분양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여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첨부 : 법제처 유권해석('08. 1 2. 11.) - 지방세법 제183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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