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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 24.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2008.1.2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승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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