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 표준인하 관련 진정의 건
행정안전부88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세청 재산세과-27(2008.1.2)호로 우리 부로 이송된 “근린상가의 시가표준액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요지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 0000상가 등의 지하층 제1호 1692.34㎡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의 3~4배씩 초과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 0000상가 등의 지하층 제1호 1692.34㎡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의 3~4배씩 초과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결정할 수 있는 규정과 권한이 없어 그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없으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변동등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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